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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

배임 뜻, 대법원 판례 확인

by ★급상승 인기글★ 2023. 2. 12.

이번 글에서는 법률 용어인 '배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배임이란 말 그대로 '신뢰의 깨짐'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사람들의 신뢰에 반한 행위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에 대한 정의와 종류,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배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 배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설명이 들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단순 참고 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려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배임 뜻

배임이란 법적 용어로, 신뢰를 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사업에서 특정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 책임, 명령 등을 위임하였을 때, 그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고 비밀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의 약정을 어긴 경우,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 특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업에서 지정된 권한을 초과하여 행동한 경우


배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따라 책임 이행이 중요합니다.

 

 

배임과 횡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배임"과 "횡령"은 두 가지 범죄이며, 둘 다 공정한 관리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임"은 관리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의 의무를 어기어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정책을 비밀리에 바꾸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공정한 관리 및 관리의 목적으로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관리 의무를 어기어 기업의 자산을 비밀리에 사용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횡령의 예입니다.

 

 

배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배임은 믿음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배임이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또는 관계에서 믿음에 대한 위반을 의미합니다. 배임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깨고,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임은 많은 형태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계약의 위반, 공정하지 않은 행위,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자금 불법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의 이해는 신뢰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와 계약 관계에서의 배임은 당사자 간의 관계가 깨지며,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의 이해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갖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임 수재죄

배임 수재죄는 공익을 위해 맡겨진 자산이나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자, 보호자, 담당자, 경영자, 관계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사회단체의 담당자가 사회단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임 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 수재죄는 지적재산권법, 민법, 회계법, 기업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에 있어서는 감형, 징역,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 수재죄는 공익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강력히 비난받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

배임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중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를 주의깊게 읽어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공2023상,314]

 

더보기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 전문 보기

 

 

요약

배임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행위이며,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때라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배임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OpenAI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인용, 참고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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