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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 확인하기

by ─┬├┐├┘ 2022. 5. 8.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신고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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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개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를 인하해 주었을 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해준 임대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 2020년 인하 임대료 : 50%
  • 2021년 인하 임대료 : 70% (종합소득 금액과 임대료 인하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50%만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신청 시 지난해 인하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인하해준 임대료가 있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2021년 임대료와 관련된 서류 제출과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와는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상가건물에 대해 완료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였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기타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은 쉽게 세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상가 주인)이 월세를 인하해 주었더라도 임차인이 특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건은 아래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세입자는 소상공인일 것
  2. 세입자가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고 있을 것
  3. 과세 유흥업, 사행 행위 업종 등과 같은 배제 업종이 아닐 것
  4.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가 아닐 것
  5.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아래 4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
  2. 확약서, 약정서와 같은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별도의 법정 약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서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발급 가능)

 

기타 정보

만약에 해당 과세연도 중이나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인하 전 원래 임대료보다 금액을 5% 초과하여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추징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며, 공제 세액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됩니다.

만약 공제받을 세액이 많아서 올해 전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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